사회, 경제

'디올백'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판단 이유는?

太兄 2024. 9. 25. 15:31

'디올백' 준 사람은 기소, 받은 사람은 불기소...판단 이유는?

검찰 수사심의위, 최재영만 기소 권고
수수자인 김 여사는 법에 처벌 규정 없어

입력 2024.09.25. 10:41업데이트 2024.09.25. 15:02
최재영 목사./뉴시스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두번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제각각 다른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는 기소,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를 각각 권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디올백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이 있는지를 두고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 여사는 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입법 미비로 봐야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픽=양인성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부부로서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고 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선물까지 규제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받지 말아야 할 금품의 범위를 좁게 정한 것이다. 금품을 주는 사람, 즉 공여자도 공직자 배우자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 처벌은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공직자 배우자는 금지 행위를 해도 법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김 여사 사건이 불거진 후 이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 배우자도 직무 관련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 때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고 처벌 조항도 있다.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한다. 반환이 어렵거나, 변질 우려가 있거나, 누가 줬는지 모를 때만 소속기관장에게 전달(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안 시점을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관련 취재를 했던 작년 11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디올백은 최씨에게 반환되지 않다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임의제출됐다.

다만 이 때도 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반면 지난 24일 열린 최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최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두번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15명이 한명도 겹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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