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

太兄 2024. 9. 4. 17:11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올리고 생계급여 동시 수령 가능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

입력 2024.09.04. 14:00업데이트 2024.09.04. 16:33
서울 중구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뉴스1

이번 연금 개혁으로 저소득 어르신은 물론, 청년층의 출산·군 복무에 대한 지원이 모두 두터워진다.

4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인 노인에게만 지급된다. 현재는 33만4810원이다. 2026년에는 일부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우선 40만원으로 올리고, 2027년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들이 40만원씩 받는다.

‘줬다 뺏는’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도 손질한다.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소득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둘 다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추가 지급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성인일 때 5년 이상 국내 거주’ 항목을 추가한다.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가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돼서야 한국에 들어온 복수 국적자들이 아무 기여도 없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해외에 사는 복수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소득·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출산·군 복무에 대한 ‘크레디트’ 지원도 늘어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출산·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크레디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부터 18개월 등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최대 50개월이었던 상한도 사라진다.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100% 인정해준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의 50%를 인정한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 기간으로 확대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