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법관들 왜 침묵하나

太兄 2023. 4. 28. 20:32

대법관들 왜 침묵하나

社會 經濟

2018-06-06 23:40:12


김명수 대법원장, 무리수 두다가 자충수 '판사 블랙리스트'

2018.06.01 22:01:26                     

대법관들, 왜 침묵하나

최고 법관인 대법관들의 판결까지 부정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 "'양승태 법원행정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권에 우호적인 재판들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려는 문건을 만들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생긴 일이다.

내란 선동으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법외(法外)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

해고 판결을 받은 KTX 승무원 등 문건에 나온 재판 관련자들은

"청와대와 담합한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조작했다" 재판 무효를 주장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모든 판결을 재심(再審)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거래 시도를 위해 판결들을 나중에 취합했을 뿐 재판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했다.

판결과 문건 작성 시점을 봐도 이는 명확하다.

그런데도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조작되고 오염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사법부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주장인지 안다.

평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아이디어 수준에 가까운 정무적

판단에 따라 14명의 대법관이 특정 재판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알 만한 일부 판사들조차 대법관들의 판결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1/2018053104084.html

 

이 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그는 1년 전 사실무근으로 결론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3차 조사까지 해가며 여기까지 끌고 왔다.

3차 조사를 한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결론을 냈는데도

"고발도 검토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사법부 사태'...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檢 수사의뢰·고발 반대" 천명

김명수 대법원장 중심 '재판거래 수사의뢰'에 사실상 반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도 ‘수사 의뢰’엔 거부 움직임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의 특별조사단 등이

 

       3차례에 걸쳐 추가 조사한 끝에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뢰나 고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위 법관들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5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의결 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우리는 특별조사단이 수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며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언급한 검찰 수사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들도 형사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3차 회이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독립 저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수사 촉구 등의 추가 안건은 회의 참석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의결을 하지 못했다.

 

      사실상 ‘수사 촉구’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