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새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 쏟아낸 민주당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네 번째 탄핵 소추 발의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3개월,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단 하루 만에 탄핵안이 나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직무 집행 중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이 단 하루 만에 쫓겨날 만큼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건가. 민주당은 전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상임위원 5인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과거 법원은 2인 체제 의결을 우려하면서도 위법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불법 근거가 박약한데도 탄핵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MBC를 지키겠다는 정략적 목적 외엔 설명하기 어렵다.
건국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0여 년간 발의한 탄핵안은 총 21건이다. 그런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이 던진 탄핵안만 7건이다. 방통위 3건 외에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 공직자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헌재 기각까지 167일간 손발이 묶였다.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 몇 달간 방통위는 식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의 통신·인터넷 정책도 파행할 것이다.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전 대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가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며 ‘권익위·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명시한 특검법은 처음이다. 지난 두 달간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9건에 달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내놨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이 갖겠다고 했다. ‘민주당 검사’로 정치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특검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당은 두 달 사이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을 발의했다.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식이다. 그 두 달간 여당과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정략에만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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