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文정부는 출범 8개월만에 KBS·MBC 사장 교체

太兄 2024. 7. 27. 15:34

文정부는 출범 8개월만에 KBS·MBC 사장 교체

당이 만든 '방송 장악 문건'대로 언론노조·감사원·고용부 총동원

입력 2024.07.27. 00:55업데이트 2024.07.27. 12: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가운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 한민수 과방위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법에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장악 시도는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이 더 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은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KBS·MBC 사장을 교체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했다. 언론노조와 감사원·고용노동부 등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특히 민주당이 2017년 8월 워크숍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당시 야권(현 국민의힘 진영) 추천이 다수를 점한 KBS 이사회 구성을 바꾸기 위해 야권 추천 이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를 못 견딘 김경민 이사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들의 법인 카드 사용에 대한 감사를 벌여 야당 추천 강규형 이사 해임 근거를 만들었다.

김경민·강규형 이사가 물러난 자리는 당시 여권(현 민주당 진영)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KBS 전체 이사 11명 중 과반인 6명이 여권 추천 인사였다. 결국 여야 우위가 바뀐 KBS 이사회는 고대영 당시 KBS 사장 해임을 결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이후 강규형 이사, 고대영 사장은 각각 해임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모두 “해임이 부당하다”며 두 사람에게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때 MBC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기자·PD를 신사업추진팀으로 발령한 것 등을 문제 삼아 당시 김장겸 사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2017년 2월 취임한 김 사장은 그해 11월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MBC 노조원은 야권 추천 이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은 ‘방송 독립’이고,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들을 현 정부가 선임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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