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사 탄핵안 낸 민주당, 직권남용‧허위사실 명예훼손 해당"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등을 수사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권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총장은 “다만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주어진다”면서도 “면책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껏 해 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 원칙대로 수행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가 되어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면,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 보복, 방탄, 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기자들이 “검사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이 총장은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 일을 못 하게 하면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지 않겠나. 검찰 일을 반듯하고 올바르게 하기 위해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장은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다면 (민주당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내지 않았겠느냐”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는 탄핵 검사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혐의를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총장은 “검찰의 모든 일은 말과 글로 하는 것이다.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하루라도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제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이 총장은 “앞서 대통령께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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