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 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檢,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 훼손한 중대범죄"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당사자인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1일 구속됐다. 김씨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두 번 구속됐고, 총 1년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1일 이들을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씨 모두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것”이라며 “금전 거래를 빌미로 친분이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선거 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인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허위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던 김씨는 이날 네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세 번째 구속됐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뇌물·배임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1년 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작년 2월엔 대장동 사업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가 9월에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총 1년 6개월간 구속 수감생활을 한 것이다.
김씨와 신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그 내용을 신씨가 소속돼 있는 뉴스타파에서 보도해 주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배임증재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적용했다. 돈을 받은 신씨에게는 배임수재를 비롯해 김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씨와 신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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