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60)를 18일 뇌물 및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관내 4개 업체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하고, 외제차 리스료와 개인사무실 월세를 대신 내도록 하는 등, 모두 5억3700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봤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지난 7일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는데, 6일 만에 또 다른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경기도 관내 사업자들로부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해온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부지사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자신의 지인인 경찰관 승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 전 부지사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해 뇌물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 송금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12일 이 대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됐는데 이날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또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 전기공사업체 대표 B씨,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 등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부지사의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내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하던 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모두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2년 5월 대선을 앞둔 시기인 2021년 12월 A씨에게 “선거캠프로 사용하고자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자신을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모두 4300만원 상당을 받고, 또 2016년 9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B씨로 하여금 리스료, 보험료 등 모두 55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고 한다. 또 자신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개인 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등 5200만원을 B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비서였던 측근을, 사업 편의를 원하던 C씨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급여 명목으로 모두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측근이 범죄전력으로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그에게 사적 수행기사 역할을 계속 맡기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진 알선 대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2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하고, 김 전 회장은 2000만원을 타인의 명의로 500만원씩 쪼개서 이 전 부지사에게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고 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부지사의 불법 수수금액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두 8억6300만원에 달한다. 4개 업체로부터 5억3700만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2600만원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는 개인 수행비서 급여, 고급 외제차 리스료, 개인사무실 월세는 물론, 차량 보험료, 사무실 관리비까지 대납하게 했다”며 “대납을 불법자금수수의 통로로 활용해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범죄수익금인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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