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도 통일' 주장 단체에 사드 기밀 넘겨준 文 정부 인사들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차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 중엔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인정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단체다. 이런 친북 단체에 2급 군사 기밀을 넘겨줬으니 안보 자해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반발했고,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며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한미 군 당국은 충돌을 피하려고 2020년 비밀리에 장비 수송 작전을 폈다. 그런데 서 전 차장 등이 이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미리 알려줬고, 시위대가 차량을 동원해 출입로를 차단하는 등 작전을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사실상 극렬한 반대 시위를 조장한 것이다.
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 운영에 제한을 둔다’는 것을 중국에 사실상 약속한 상태였다. 중국의 반발에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그 상황에서 사드 반대 단체를 활용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 중국 눈치 보느라 우리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다. 사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나마 제대로 배치됐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의 진실을 법정에서 가려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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