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사법정의 무너뜨린 제2의 권순일 사태인가?”
– 서울고법 형사6-2부 판사들의 ‘뒷거래 의혹’ 전면 수사 촉구한다 –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동일 사안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갑작스레 ‘무죄’로 결론을 뒤집은 사법적 폭거이자,
국민적 상식과 정의를 무참히 유린한 판결이다.
그 판결문은 법조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조악하고 빈약하다.
기초적인 법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고, 오히려 정치적 해석과 궤변으로 채워졌다.
논리도 없고, 상식도 없으며, 법적 기준도 없는 초등학생 수준의 판결문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이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주장은
객관적 증거와 수많은 증언, 공식 문서를 통해 이미 반박되었음에도,
서울고법은 이를 “기억의 오류”와 “정치적 수사”로 포장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쯤 되면, 단순한 판단 착오나 법리 해석의 차이를 넘어
‘사법 농단’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부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의 권위를 도구화한 제2의 권순일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미 소셜미디어와 시민사회에서는
재판부의 뒷거래 의혹, 금품 수수 정황, 무죄 예고설 등 각종 음성적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 국민적 분노와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재판 전 수억 원대 자금이 특정 경로로 흘러갔다”는 미확인 정보,
“무죄 선고가 며칠 전 이미 특정 진영에 공유됐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해당 판사들의 통신 내역, 금융계좌, 자녀 및 부모 명의 재산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서울고법 형사6-2부 소속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2. 해당 판사 본인뿐 아니라, 가족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통신기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하라.
3.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파기자판으로 단호히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4.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판 거래 방지 특별법', '판사 재산 공개 확대법' 제정에 착수하라.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선 안 된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률 오판이 아니라,
공권력의 본질을 저버린 '의도된 배신'이자 '정치적 사법 농단'이다.
사법정의는 정치의 시녀가 아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진실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은 바로 법원 스스로의 자정과 국민의 감시에 달려 있다.
2025년 3월 27일
(성명 발표 단체명 또는 국민연대 등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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