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따른 재판 지연 막는다... 이재명·尹탄핵 사건도 적용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시행
이전 공판 녹음 파일 다 듣느라
재판 장기간 지연되는 일 방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재판 도중 바뀔 경우 밟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해지게 됐다. 그동안 공판을 갱신하게 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잦았는데, 새 규칙 하에서는 녹취서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에 재판장 교체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의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144조다. 해당 조항에는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조사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고인이 새 재판부에게 녹취록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면 이전에 진행된 증인 진술 녹취 파일을 전부 다 재생해야 했다. ‘재판 지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만약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엔 녹음물의 일부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또 검사와 피고인들의 불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규칙 132조 단서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에 관련되고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이번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합류하게 될 경우,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따르면 11차례 이뤄진 변론의 녹음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된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 (0) | 2025.02.28 |
---|---|
與, '채용 비리' 선관위에 "21세기 음서제 집단…어느 조직보다 썩어" (0) | 2025.02.28 |
민주, 국정협의회 보이콧...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인정 못해" (0) | 2025.02.28 |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 수색 (0) | 2025.02.28 |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다"...'부실 선관위' 논란 불붙인 헌재 (0)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