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 수색

太兄 2025. 2. 28. 19:40

검찰, '尹 영장 청구 허위답변 논란' 공수처 압수 수색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기록 확보 차원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 포함 안돼

입력 2025.02.28. 15:41업데이트 2025.02.28. 19:22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 허위 답변’ 논란 및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압수 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 윤 대통령의 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 데도, 국회 측에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재판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 논란도 빚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8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 검찰에 접수된 고발 사건들이 있어,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 수색 현장에서 공수처가 검찰 측을 제지하는 등의 마찰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최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서면으로 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이를 검토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실을 파악해 지난 21일 공개했다. 주 의원 측에 보낸 공수처의 답변이 허위였던 셈이다. 변호인단은 같은 날 중앙지검에 오 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및 수사기획관을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해 검토해 왔고,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압수 수색에 착수한 것이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한 과정은 여러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의혹은 ‘영장 쇼핑’이다. 공수처가 수사 초기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 존부에 논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은 있지만 기각 사유에 ‘수사권 논란’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1일 공개한 통신영장 기각 사유도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각 수사 기관이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서 청구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뉴스1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주 의원 측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 ‘허위 답변’ 의혹도 불거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답변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공수처는 비상계엄TF를 꾸려 검사와 수사관들을 사실상 전원 수사에 투입했었다”며 “타 부처에서 공수처로 파견된 일반 행정 담당자가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 소속이 아닌 직원의 실수로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갔다는 취지다.

당시 답변 공문은 공수처 수사기획관 명의로 작성됐는데, 이때 수사기획관은 공석이었다. ‘오 처장 혹은 이 차장의 결재 후 답변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 개인이나 대통령실, 관저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영장에 윤 대통령 이름이 적시된 데 대해선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이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할 때 일부 수사 기록을 고의로 빼거나 일부분을 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해명과는 달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법원이 기각한 영장이 있는데, 공수처가 이를 은폐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의 체포 영장은 기각 사유를 가리고 증거 기록이 제출됐다”며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도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2024-6 체포 영장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체포 영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12월 17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집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영장은 군사법원을 통해 발부받은 것”이라며 “문 전 사령관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때 원본이 함께 넘어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제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체포 영장의 기각 사유 일부가 가려진 데 대해선 “영장을 심사한 판사가 쪽지에 기각 사유를 적어 붙여놓은 것”이라며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복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재판 단계에서 법원에 기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임의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초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과 관련한 ‘거짓 답변’ 논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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