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탄핵 정족수 심판' 변론 1회로 종결… 선고일 추후 결정
정형식 재판관 "탄핵정족수, 왜 미리 논의 안했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첫 변론기일 당일 70분 만에 종결됐다. 선고일은 추후에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4시 국민의힘이 우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70분 심리 끝에 절차를 종결했다. 우 의장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다투는 재판이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은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기준 정족수로 의결한 것은 위법이다”라며 이 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변론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국가의 원수이자 통수권자, 행정부 수반이”이라며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주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가결 요건은 개정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으로 가중해서 규정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을 과반수만으로 함부로 탄핵하는 길을 열어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권을 써서 (탄핵 소추를) 가결· 부결시킬 표결의 가치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들면서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도 했다.

반면 우 의장 측은 “이 사건은 심판 청구의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선포되는 전 과정에서 심의나 가결, 표결 절차의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방해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권리를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결과에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한 임명직 공무원이며,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중 정족수(200석)의 기준은 대통령 직무의 공백성이 아니라, 주권자가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총리에게 가중 정족수를 적용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된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헌재의 공적 견해가 아닌 집필자의 사견”이라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 “탄핵정족수, 왜 표결 안했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국민의힘 측에 물었다.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151석)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 이 사안을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표결의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우 의장 측에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지’를 국회 표결을 통해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이라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그럴 순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이건 과반수 입니다’ 할게 아니라, ‘논쟁이 많으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하고, 정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해서 그거대로 처리하면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고 나중에 헌재에서 권한쟁의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며 “왜 그런 절차 중요한 사항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국회의장이 결정했을까”라고 했다. 국회의장이 과반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족수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노 변호사는 “일부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총리가 탄핵 대상이고 헌법에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은 재적 과반으로 탄핵 한다는 답변을 여러 군데서 받았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논의할 여건은 아니었고,의장이 헌법기관의 대표자로서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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