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

太兄 2024. 7. 26. 20:10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

입력 2024.07.26. 09:47업데이트 2024.07.26. 11:43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뉴스1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직무대행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의 사임을 재가했다”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되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직무대행의 후임자도 조만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직무대행은 작년 5월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소추해 무리한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제기됐으나,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직무대행이 사퇴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
 
대통령실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이 야당 탄핵안 발의에 따라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