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美부통령도 언급한 손현보 목사... '선거법 위반' 징역 6개월·집유 1년
구속 143일만에 석방
부산지법 "수차례 부정선거운동...
다수 유권자 상당한 영향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43일 만이다. 손 목사는 지난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던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 예배’를 열고 “우리의 교육을 김석준 같은 사람이 맡으면 되겠습니까”라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5~6월 세계로교회에서 열린 기도회와 예배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당시 김문수 후보의 당선과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 혐의도 있다.
손 목사 측은 “목사로서 예배 중 설교를 하며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성인 신도 수는 3500명에 달한다. 유튜브 구독자 수는 11만명이 넘고 조회 수는 수백에서 수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또 통상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성경 등의 교리를 설교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육감과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수차례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과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이 수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교회 설교 중에 사용한 확성장치는 선거운동만을 목적으로 설치·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으로 손 목사가 구속된 사안은 외교적으로 관심사가 됐다. 지난 23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손 목사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손 목사는 “제 가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신 루비오 장관과 벤스 부통령께 감사 인사드린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제 석방을 위해 도움을 주신 1만명의 미국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교분리는 국가가 교회의 예배와 신앙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지 거꾸로 교회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다.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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