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 남산 케이블카 독점 계속된다
행정법원 "남산 용도구역 변경 취소"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결정한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년 8월 중단된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60년 넘은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이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중턱과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고(故) 한석진씨가 사업권을 받을 당시 사업 종료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가족회사 형태로 대물림되고 있다. 국가 소유인 남산에서 특정 기업이 케이블카를 독점 영업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관광객이 늘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난다는 불편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짓기로 하고, 2023년 6월 남산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올라갈 수 잇는 곤돌라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작년 8월 이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예산 400억원을 들여 10인승 캐빈 25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자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남산 곤돌라 공사는 1년 4개월째 공정률 15% 상태에서 멈춘 상태다.
서울시가 곤돌라 중간 기둥을 설치하기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45~50m 높이의 중간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인 남산에는 높이 12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작년 8월 공사를 앞두고 구조물을 설치할 일부 구역을 남산1근린공원에 편입하는 용도구역 변경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이거나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역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은 곤돌라 선하지(線下地·선로가 지나는 땅)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산 곤돌라의 설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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