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太兄 2025. 12. 18. 19:38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사건' 조사 착수도 않고 피한 경찰

조선일보
입력 2025.12.18. 00:20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마친 경찰

경찰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며 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아예 수사에 착수도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사건을 떠넘긴 것이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들은 게 지난 8월이다. 내용이 구체적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특검은 국민의힘 후원 혐의만 수사·기소하고, 민주당 부분은 감추고 있다가 언론 보도로 공개되자 지난 9일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수사 범위가 아니라면 넉 달 전에 넘겼어야 했다. 그동안 공소시효만 흘러갔다. 직무유기이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가장 방대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됐다. 그런데 위법 혐의가 이처럼 명백한 사건조차 손도 대지 못하고 서둘러 공수처에 넘겼다. 고발된 특검 수사팀에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 역시 자신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폭탄 돌리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경찰의 태도로 볼 때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도 제대로 수사할 것으로 믿기 어렵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권력에 약한 조직이다. 집권 여당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경험도 없다. 수사 의지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여론에 밀려 하는 척 할 뿐이다.

경찰이 이럴 것이라고 예상됐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는 공수처나 다른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수사 착수도 않고 사건을 떠넘긴 것은 경찰이 범죄를 보고 놀라서 도망친 것과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