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7건 가압류 인용...1066억 규모
입력 2025.12.15. 15:13업데이트 2025.12.15. 15:17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14건 중 현재까지 7건이 인용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성남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욱 변호사 420억 원(4건·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1건 포함), 정영학 회계사 646억9000여만 원(3건) 등이 인용돼 1066억9000만 원이 가압류된 상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모두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인용 결정 7건 외에 5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고, 2건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담보제공 명령은 사실상 가처분 인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가압류·가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민간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현재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4100억 원(담보제공명령), 정영학 646억9000여만 원(인용), 남욱 420억 원(인용), 유동규 6억7500만 원(담보제공명령)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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