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법원은 왜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나

太兄 2025. 12. 3. 18:29

법원은 왜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나

특검, 원내 대표에 '내란죄' 적용
법원 "혐의와 법리 다툼 여지"
"구속 사유와 상당성 인정 안 돼"

입력 2025.12.03. 14:50업데이트 2025.12.03. 15:32

/사진=장경식 기자,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Midjourney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4시 50분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 빌미까지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여당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혐의가 인정되면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을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변호사)가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조선멤버십 회원만을 위한 콘텐츠입니다. 회원에 가입, 더 많은 특혜를 누리세요

법조계에서는 영장 청구 당시부터 기각 가능성을 더 높이 점치기는 했습니다. 혐의구성이 어려운 데다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 또한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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