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재판 檢 집단퇴정에 "엄정히 감찰하라"
한덕수 재판서 감치된 변호사 논란엔 "법관 모독은 헌정 부정 행위,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데 대한 것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3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는 7박 10일 동안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한 지 7시간여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만큼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이야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은 사법부를 모욕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강 대변인이 언급한 ‘수사 대상’은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이라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쟆나부를 비난한 데 대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재판부에 ‘신뢰 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다 퇴정 명령을 받은 뒤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하면서 일단 풀려났다. 이들은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25일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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