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국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언론 장악 본격화"

太兄 2025. 11. 28. 19:22

국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언론 장악 본격화"

송복규 기자(조선비즈)
입력 2025.11.28. 17:18
 

국민의힘은 법원이 YT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뉴스1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결정에 반발해 YTN 노동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유진그룹은 2023년 공기업 보유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낙찰받았지만, 노조는 YTN을 과거의 노조 방송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인사들은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일개 방송 노조의 민원을 집권 여당이 나서서 지원을 약속한 것도 기이하지만, 법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려 언론노조 손에 YTN을 넘겨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 노조에게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영방송인 YTN과 연합뉴스TV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3개월 안에 바꾸고,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하라고 규정한 방송법을 통해 노조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 통제와 장악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법원마저도 넘어간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 이후 환수됐듯 YTN 공기업 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한전KDN과 마사회 모두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개입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조건의 이행도 적정하다고 했다. 매각 대금은 공기업들이 마땅히 더 큰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