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재판소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천 처장에게 “이재명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한다는 상황”이라며 “대법관 증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재판소원 허용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질적 4심제”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소송 상소율이 가장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천 처장 주장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헌재 결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법조계는 현행 3심제의 틀을 깬 4심제 도입으로 조희대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심판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심판이 재심판, 재재심판으로 무한 확대될 것이다. 끝없는 고소와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분쟁을 종식하는 게 아니라, 분쟁이 확대 재생산돼 사회 안전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 경제와 경쟁력, 사회 통합까지 침해될 것이라는 얘기다.
천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부를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서게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저희도 정말로 무엇이 국민에게 유리한 사법 제도인지 모든 법관, 법조인, 사법 관계자, 또 국회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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