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딸 결혼식 논란 최민희 고발 "국감 취지가 무색해져"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무원 축의금은 5만원, 최 위원장은 100만원씩 받아"

시민단체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내에서 딸 결혼식을 다시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9일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뇌물·강요·사기·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작년에 결혼한 최 위원장의 딸이 1년이 올해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며 “과방위 피감(被監) 기관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축의금과 화환을 받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민위는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축의금 액수가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액수인 5만원을 훨씬 넘긴다”고 했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피감기관에 대한 무언의 강요는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회의 신뢰성을 추락시킨다”며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했다.
서민위는 최 위원장이 보좌진들에게 축의금 내역을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비서들에게 시킨 ‘갑질’”이라고도 했다.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은 국정감사 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결혼식 날짜를 ‘2024년 8월 14일’로 표기한 최 위원장의 딸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 100여 개와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한때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 최 의원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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