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이 재차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통상적인 해석이다”고 말했다.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개정으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조 처장 발언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처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사건,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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