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재판 소원' 4심제도 추진
사법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이날 오후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관을 향후 3년간 총 12명 증원하고, 법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이라면서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 사법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추천위원회 구성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가로 포함한다. 또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합류한다.

법원행정처의 법관 평가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의 권력을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급심 판결문의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해 판결문 공개를 강화하고,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 도입한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입법 발의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지도부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이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다 하늘 아래 뫼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면서 “법원의 재판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사법개혁 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했었다. 섣불리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날 정 대표는 “재판 소원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 등 시간이 부족해 당 지도부에서 입법 발의할 것”이라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한 만큼 당론 추진 절차 밟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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