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눔의집, 후원금 돌려줘야"… 윤미향 재판에도 파장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변지영)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나눔의집은 이씨에게 15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후원했다”면서 “원고가 인식한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는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자 쉼터로, 피해자 생활 지원과 역사관 운영, 인권센터 건립 등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왔다. 이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월 5만원씩 총 155만원을 위안부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후원했다.
그런데 2020년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의 전신)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나눔의집 일부 직원도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세워 후원금을 모집하고 이를 법인 자산과 부동산으로 쌓았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나눔의집에 후원했던 이씨를 포함한 23명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1·2심은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눔의집이 명시한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이를 알았다면 후원자는 후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내려보냈고,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정대협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후원자들이 윤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윤 전 의원이 불복해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1월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 8월 특별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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