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교회 급습' 발언에… 해병 특검 "영장 집행 문제 없어"
순직 해병 특검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특검이 교회를 급습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해병 특검의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교회 등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측이 여러 말씀(반박 등)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당시에도 충분히 설명드렸다”며 “절차상 위법한 것이 없었고, (특검이 압수 수색한) 내용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각)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직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최근 며칠 한국의 신정부가 교회들을 잔인하게 급습했고 심지어 군 기지에도 들어가서 정보를 취득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잠시 후 새 대통령이 오면 알아보겠다”고 했다.
해병 특검은 고(故) 채수근 상병의 부대장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장환(91)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71)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등을 지난달 18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개신교계 원로인 김장환·이영훈 목사가 2023년 7~8월 채 상병 사망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과정에서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장환·이영훈 목사는 해병 특검이 둔 혐의점을 전면 부인했고, 개신교 단체들은 “종교 시설을 마구 압수 수색하는 건 종교의 자유 침해다. 모욕적이다”라며 반발했다. 이영훈 목사 측은 “압수 수색 과정에서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또한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 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병 특검이 김장환·이영훈 목사 등을 압수 수색하고서 한 달 넘게 관련자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개신교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 조사는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이날 오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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