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美항모·군사기지 194건 찍은 中유학생 구속...외국인 첫 이적죄 적용

太兄 2025. 6. 26. 20:31

美항모·군사기지 194건 찍은 中유학생 구속...외국인 첫 이적죄 적용

尹이 美항모 탑승날 촬영하다 잡혀
경찰 "중대한 국가 안보 침해 범죄"

입력 2025.06.26. 11:00업데이트 2025.06.26. 14:37
지난해 6월 훈련을 위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호. /부산=김동환 기자

드론을 띄워 국가 안보 시설인 해군 기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구속됐다. 주범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는데, 외국인이 이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국가안보시설인 해작사 기지 내부와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특히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했는데, 이들은 이날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을 하다 순찰 중인 군인에 발각됐다.

이 유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산책 중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등을 조사한 결과, 2023년 3월부터 부산의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30~40대인 A씨 등은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 일부 유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다 중국으로 가 회사 생활을 한 뒤 다시 왔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친 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SNS) 등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 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 등을 들어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하고 검찰과 국정원, 방첩사와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주범 A씨에게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차 등에게 적용된다.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외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로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로 유사 범행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수사당국은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최소 2년간 우리 군사시설 사진을 수백 차례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엔 국가정보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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