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진짜 표적은… 검찰이 손 안 댄 '尹 외환죄'
특검보 6명 임명… 내란 수사 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20일 특검보로 김형수(50·사법연수원 30기), 박억수(54·29기), 박지영(55·29기), 박태호(52·32기), 장우성(53·34기) 변호사와 이윤제(56·29기) 명지대 교수 등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사 출신이다.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내란 특검팀’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지난 정부·군 관계자들의 내란·외환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외에 논란만 있었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소 때 빠진 외환죄, 특검이 노릴 것”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모의해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중범죄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외환죄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평양에 국군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공격을 유도하고 계엄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은 작년 10월 평양에서 한국군 드론과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는지 확인된 바는 없다. 설령 침투시켰더라도 윤 정부가 북한과 모의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는지도 드러난 바는 없다. 국민의힘 등에선 “현 여권이 윤 정부 대북 정책이 적대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북과 모의해야 성립하는 외환유치죄를 주장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한다. 법조인들도 “북과 모의해 도발을 유도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북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닌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60~70쪽 분량의 수첩을 압수했는데, 여기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을 타격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모의해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남침(南侵)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했다.

◇조 특검, 北 도발 유도 의혹 규명 의지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시작하면서 김 전 장관부터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준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조 특검의 외환죄 규명 의지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왔다.
조 특검은 계엄 이후 주변에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심상찮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자는 것이 노 전 사령관 머릿속 계획이 아니라, 김 전 장관 등과 진지하게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앞서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주변에 북한 도발 유도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특검 임명 직후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한 것을 두고, 그와 가까운 한 법조인은 “검찰이 밝히지 못한 외환 혐의를 밝히겠다는 의지처럼 들렸다”고 했다.
◇경찰·특검, 23일까지 ‘尹 체포' 여부 결정
경찰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대한 빨리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특검팀은 현재 단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에 경찰이 합류하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추가 혐의를 더 밝혀야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과 특검팀은 오는 23일까지는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검팀 요청에 따라 26일까지 총경급 1명을 포함해 경찰 수사관 31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고,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23일로 잡혔다.
☞외환죄
외국과 모의해 우리나라에 맞서는 범죄. 외국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도록 도왔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적국을 도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내란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국내 정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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