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체납자 전처 집에선 현금 다발... 등산배낭에선 금괴뭉치 '우수수'

太兄 2025. 6. 10. 20:34

체납자 전처 집에선 현금 다발... 등산배낭에선 금괴뭉치 '우수수'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710명 재산 추적 조사 착수

입력 2025.06.10. 12:00업데이트 2025.06.10. 16:03
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A씨의 전 배우자 주거지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국세청 제공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상가를 팔아 큰돈을 벌고도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다. 그는 번 돈을 현금화해 숨겨 다녔고, 거주지도 소형 오피스텔이라고 속여 국세청의 재산 징수를 피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A씨와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섯 차례 탐문한 결과, A씨는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했을 뿐 실제로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해당 주소지를 수색해,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1억원 규모의 현금 다발을 발견해 징수했다.

10일 국세청은 A씨와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족들에게 재산을 빼돌려 징수를 피했다. 허름한 집으로 위장 전입해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내고 실제로는 호화 주택에서 거주하는 이들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예컨대 부동산 컨설턴트 B씨는 수입을 축소 신고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그는 수입을 부모와 자녀, 누나 명의 계좌에 보내고,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 전입하는 방식으로 국세청 감시망을 피했다.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상가를 10채 취득했고, 실내 사우나와 샹들리에가 설치된 고가 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거쳐 B씨와 그 일가족을 고발하고, 가족 명의 상가를 가압류했다.

고액 체납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재산은 은닉하기 급급했다. C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상가를 팔고는 수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출금하고는, 서울 시내 은행 15곳을 돌아다니며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꿨다. 국세청이 이를 포착하고 C씨와 그가 사는 곳을 수색해보니, C씨가 항상 들고 다니던 등산용 배낭에서 금괴뭉치 수백돈이 나왔다. 자택에서 나온 현금과 귀금속까지 합치면 징수한 금액만 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작년에 이 같은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총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조사·명단 공개·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등에게는 분납 유도 등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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