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 요지

太兄 2025. 5. 1. 20:36

대법 '이재명 선거법' 판결 요지

입력 2025.05.01. 16:43업데이트 2025.05.01. 17:29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고 직후 판결 요지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판결 요지>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돼야 한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됐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출장 중에 골프를 같이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해명하면서 골프 발언을 했다.

검사는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공소사실 발언으로서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甲 지방자치단체장이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됐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의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돼 있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부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소사실 발언과 같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상향(녹지지역 → 준주거지역)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등을 질의했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요청 공문은 이 사건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분명하게 회신했으며,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국토부가 피고인 또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

원심이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사건의 결론 : 파기환송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 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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