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배당...15일 첫 재판 연다
서울고법 형사7부, 곧바로 심리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 50분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이후 6시간쯤 지나 재판부를 배당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재판 일정을 잡았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 송달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직접 신속 재판을 보여주며 강조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실상 형량만 결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다. 앞서 1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과거 허위 사실 공표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한 것이다.
대법원도 1심과 비슷한 논리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은 1심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됐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1심 형량에서 다소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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