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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각 가능성 유력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금)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헌정사적 결정이자, 향후 정치권과 사회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미칠 사건이다.
하지만 다수의 헌법 및 법조 전문가들은 이번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핵심 근거는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8명의 재판관 성향과 과거 판결 경향에서 비롯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형두,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총 8명이다.
이 중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인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통령 파면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전체 재판관 중 최소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9명 정원 중 1명이 공석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8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인용이 가능하다.
김형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각각 대법원 및 보수 정당 계열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원칙적이고 엄격한 법리 해석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 재판관들이 ‘헌법 위반은 있으나 파면 사유는 부족하다’는 논리로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예상되는 구도는 , ‘인용에 필요한 6인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탄핵은 ‘기각’이라는 결론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헌재는 변론이 종료된 2월 25일 이후 선고를 4월로 미뤘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론은 이미 정해졌으나 인용 의견 부족으로 인해 선고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정치적 부담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헌재의 책임 회피이자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결정을 미룬 행태는 헌법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처사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심판대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
헌재가 법의 이름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 결정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헌재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지나치게 오래 머뭇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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