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서]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회‧선거‧정치 사건 재판에서 전면 배제해 주십시오
청원인: 대한민국 국민 일동
청원 대상: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청원일자:
2025년 3월 28일
1. 청원의 취지
우리 국민은 사법부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재판은 국민의 삶, 명예, 자유를 좌우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들은 재판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특정 이념과 성향을 공유해 온 법관들의 조직,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우리법 등’) 출신 법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회‧정치‧선거 관련 중대 재판에서 편향적 판단을 반복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사회‧정치‧선거 관련 사건에서 전면 배제해 줄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2. 우리법‧국제법연구회의 정체성과 사회적 폐단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진보적 판례 창조"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법원 내에 이념적 카르텔을 형성한 법관 집단입니다.
법을 정치 수단으로 변형시키고, 판결을 통해 사회개혁을 주도하려는 사법운동가 집단이었습니다.
2009년 공식 해산 이후에도 이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인적·이념적 연속성을 유지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인사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성향의 재판부를 구성하고, 특히 정치·선거·사법개혁 관련 사건에서 표적성, 동질성, 편향성 있는 판결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들의 판결이 남긴 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핵 인용 시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근거 없는 탄핵 주장에 동조하거나 일부 인용 의견을 제시함.
헌정질서 파괴의 선봉장이 됨.
선거법 적용의 이중 기준: 특정 정치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인물들에겐 사실상 ‘의견 표명’으로 무죄 판단.
반헌법적 판례 왜곡: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 협박 발언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궤변과 법리 왜곡을 통해 무죄 선고. 국민 상식과 법 해석을 유린.
사법 권한의 정치적 동원: 특정 정당의 입법‧개헌 전략에 우호적인 판결을 반복적으로 내리며, 스스로 정치세력의 역할을 자처. 재판이 정치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함.
3.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법 등 출신 판사들은 헌법 제103조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법정 안에서조차 특정 정치이념과 연계된 사고방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법률과 양심이 아닌 ‘진영논리’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고등심급의 판결이 오히려 국민 법감정을 짓밟는 도구가 된 오늘날,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선 이들 이념법관의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4.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모든 사회‧선거‧정치 관련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배제를 원칙화할 것.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건 배당 시 이력·소속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배당에서 제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 당사자 또는 국민이 ‘이념적 편향’을 이유로 법관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3. 사법부 내 법관 모임의 실질 활동 내역 공개 및 일정 요건 이상의 판결 편향 사례 발생 시 직권감사 및 조직 해산 절차 마련.
5. 결론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문제는 단지 몇 건의 판결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이념 판결 앞에 무너지고 있다는 절규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는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재판의 ‘과정’에서도 형성됩니다.
‘우리법’은 사법을 정치의 수단으로 만들었고, ‘국제법연구회’는 그 이념적 잔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 이념집단 출신 법관들의 손에 정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원합니다.
국민은 이념이 아닌 헌법에 충실한 판결을 원합니다.
국민은 사법의 신뢰 회복을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법‧국제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민감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청원인: 대한민국 국민 일동
첨부:
이념 판결 주요 사례 요약
우리법연구회 인맥도 및 주요 인사
편향적 판결 통계 및 비교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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