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검사들 이견에 총장이 직접 지휘… 尹석방 28시간 막전막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부터 실제 윤 대통령이 석방되기까지는 약 28시간이 걸렸다.통상 법원의 결정 이후 수 시간 안에 석방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대검찰청과 일선 수사팀이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석방 지휘 절차가 지체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대검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검사장급 간부 등 7명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즉시항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이 유지되게 된다. 회의에선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한다면 헌재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즉시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항고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은 수십년 간 법원과 검찰의 관례에 반하는 것인데, 다른 사건도 아니고 대통령 사건에서 갑자기 법원이 관례를 뒤집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위헌 결정을 받더라도 즉시항고 해 다퉈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단 법원 결정을 받아들인 다음 본 재판에서 다시 다투자”고 특수본을 설득하려 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양측 관계자들은 새벽 늦게 퇴근한 다음 이날 오전 다시 출근해 협의를 이어갔다.

심 총장은 이날도 간부들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했다. 대검은 특수본의 항고 의견에 대해선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심 총장이) 지시했다”고 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간략한 출소 절차를 거쳐 오후 5시 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약 28시간 만이었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與주진우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1년8개월간 조치 안해... 직무유기 수사의뢰하라" (0) | 2025.03.09 |
---|---|
尹석방 후 '최후의 결전' 같은 주말... "양측, 헌재 결정 승복 밝혀야" (0) | 2025.03.09 |
이재명 "검찰, 내란 주요공범…초보적 산수 못한 것 믿기지 않아" (0) | 2025.03.09 |
권성동, 野 검찰총장 탄핵 거론에 "이재명표 국정 파괴" (0) | 2025.03.09 |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 “이제 진짜 내란범들 수사한다” (0) | 2025.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