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 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太兄 2024. 12. 17. 18:16

尹측 "내란죄 일고의 동의도 안해... 尹, 법정서 입장 밝힐 것"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 밝혀
21일 검찰 출석엔 "말하기 어렵다"

입력 2024.12.17. 14:20업데이트 2024.12.17. 15:2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2차 통보를 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며칠 내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탄핵심판, 재판 등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다. 일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