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원을 수수하고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누구보다 고도의 청렴함이 요구되는 특별검사라는 자리에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며 사회적 기대를 져버렸다”며 “4대 은행 중 하나인 우리은행의 임원으로서 직무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집무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여 금품을 약속받은 것은 물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양 전 특검보와 박 전 특검 모두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 기소됐다.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與信) 의향서 발급의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2019~2021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을 맡아 이 50억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당시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김만배씨에게 총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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