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인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넘어 불법유턴한 승용차
입력 2024.10.21. 15:51업데이트 2024.10.21. 15:58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유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1일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 그랜저 차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10일 오후 8시쯤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중앙방지턱을 넘어 불법 유턴한 그랜저 차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차들이 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정 그랜저 한 대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밟고 올라서서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다가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 덜컹거리면서 유턴해 사라졌다. 차체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물체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남겨지기도 했다.
A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있어 마주오는 차량이 얼마나 놀랬겠느냐”며 “사고는 안 나서 다행이지만 엄청 놀랐다”고 했다. 이어 “신고하고 싶었지만 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신고 못 했다”고 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운전 아닐까. 제정신이면 차 손상하면서까지 저러겠나” “하단 커버 떨어진 것 같다” “톨게이트 요금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62조는 자동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에서 위험 방지 작업이나 사고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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