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李 소신 분명하면 민주당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 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고 보완 수사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늦어도 3월 초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민주당 당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완 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왔다. 이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 책임자로서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검찰 해체’에만 매몰된 민주당은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한다. 감정적이고 한풀이에 가깝다. 보완 수사권은 검찰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잘못된 경찰 수사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가 빠져나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수사 기관간 견제 장치다. 민주적 형사 사법 제도의 기본이기도 하다.
지금도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보완하는 사건이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피의자 구속 기한, 공소 시효, 가정 폭력,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검찰의 정치 표적 수사가 문제였지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다.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등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수사를 하는둥 마는둥 한다. 검찰의 견제마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견이 표출되면 이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원래 뜻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을 따라가곤 했다. 이번 경우 이 대통령의 소신이 확고하다면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정 장관 말대로 검찰 개혁 실패를 막기 위해서이고, 무엇보다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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