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판사는 증거와 사실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太兄 2026. 1. 24. 20:01

작가는 상상력으로 소설을 쓴다. 그러나 판사는 증거와 사실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증거는 엄격해야 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층분해야 한다. 사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작가나 판사나 같은 사람이므로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작가는 뜨거운 감성을 불어넣어야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다르다. 판결문에서 감성은 독이다. 판사는 오로지 냉혹한 이성으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어제 한덕수 내란판결문은 참혹하기 이를데 없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상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이성이 아니라 비굴한 감성, 특히 이해 불가능한 적대감이 지배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대란(大亂)의 시대, 법은 언제나 폭력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윤석열의 머리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증거가 없는 완전한 상상이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고 한다. 사법부나 언론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300명 군인이 들어가 서버의 사진을 찍어온 것이 전부다. 국회에 280명의 군인이 들어갔다, 2시간여만에 철수한 것이 전부다.

내란의 목적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나 국회기능을 마비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진행된 사실은 반대다. 국회는 질서있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해제권고안을 의결했다. 우리 눈으로 본 사실은 내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가리킬 뿐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한다.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이다. 만일 윤석열이 쿠데타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탱크와 대규모  병력으로 국회를 점령한 후 국회해산을 선언하고  정적들을 체포했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껏 실탄도 장전하지 않은 300명도 되지  않는 소수병력을 국회에 들여보냈다 3시간도 지나지 않고 철수시켰다. 친위쿠데타는 판사의 상상 속에서는 몰라도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무장군인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점령했으므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이 라고 한다.
내란의 폭동은 폭력이 난무하고 한 지방을 혼란에 빠트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 극소수의 군인들이 두 헌법기관에 투입되었다 단 시간에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행사도 없었다. 그 과정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었다. 이것을 폭동이라고 하는 판사의 상상력에 현기증을 느낀다.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은 것은 무장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한다. 판사의 이 판단이 사실이 되려면,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무장군인이라고 하는데, 실탄도 없는 총으로 무장하는 군인도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계엄군 투입과 철수 과정을 TV중계를 통해  다 보았다. 투입된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는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 용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판사의 말은 무엇인가? 공격이 없는데 방어했다는 판사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다.

앞으로 내란에 관한 판결이 줄을 이을 것이다. 용기있는 판결을 기대하지만  믿지는 말자. 폭력이 판치는 천하대란의 공간에서 어쩌면 판사가 제일 나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이 대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 뿐이다.

각성하고 단결된 국민의 힘! 그 힘으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자!

              이인제 前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