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12·3계엄 위헌 소지, 계엄사에 연락관 파견말라"
여권서 계엄 가담 의혹 제기했지만... 특검 "무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담긴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 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식의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특검팀은 결정문에서 계엄 당일 기획총괄심의관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오후 11시 30분쯤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졌고, 조 대법원장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라고 봤다. 당시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된 간부들이 “일단 출근하자”고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계엄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 만으로 문제를 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이후 12월 4일 오전 0시 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해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고, 계엄 상황실로부터 연락관 파견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 실무자에게 “연락관을 파견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엄사령부로 파견된 연락관도 없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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