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법 연내 처리" 野 "대법 아닌 민주당이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신속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 청산을 외면해왔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예규로 내란 재판부를 지정하겠다고 한 데 대해 “면피용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이 예규 하나로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라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자 헌법적 권한에 기초한 합리적 결정”이라며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를 꼼수라 비하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검은 속을 들켰다’는 식의 저급한 언사를 쏟아냈다”고 했다.
이어 “대체 누가 누구에게 꼼수를 논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야말로 헌법상 특수법원 설치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며, 사법부를 모독하고 흔드는 정략적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해 재판부를 강제로 구성하겠다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만들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최근 수정안을 내놨다. 전담 판사 후보를 외부 인사가 아닌 법원 내부에서 추천토록 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정하는 것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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