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太兄 2025. 12. 19. 16:47

서울고법 '12·3 전담 재판부' 구성, 민주당 위헌법은 철회를

조선일보
입력 2025.12.19. 00:20업데이트 2025.12.19. 01:01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서울고등법원에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에 사건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재판하는 별도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선거, 가사, 경제 등 신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이미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계엄 관련 사건도 별도로 재판부를 분리해 신속하게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전담 재판부는 계엄 관련 사건만 배당받아 재판하고, 그 판사들의 기존 사건들은 다른 재판부로 넘기기로 했다. 특히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대로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23일 민주당의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특정인이 특정 판사를 추천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려 재판 평등권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특히 민주당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재판부 기피 신청,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선거 정략이란 사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구성 결정은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위헌적 법률까지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 할 어떤 명분도 없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