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太兄 2025. 11. 28. 19:28

'위례 개발 비리' 유동규·남욱·정영학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11.28. 14:28업데이트 2025.11.28. 17: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2023년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검찰이 28일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유씨와 민간 업자 등 5명을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8일에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와 민간 업자 남욱·정영학씨에게 징역 2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재창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었던 주지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민간 업자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남욱·정영학·정재창씨가 가져간 14억1062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공사 본부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실체 파악의 단서를 제공한 점, 성남시 수뇌부 결정에 따라 중간 관리자 역할만 담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욱·정영학·정재창씨 등 민간 업자들은 “위례 관련 사업 정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비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해도 2013년 12월 사업자 지정 당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기소한 2022년에는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남씨 등 민간 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고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민관 합동 사업에서 공사 측이 공모 지침서 내용 등 내부 정보를 민간 업자 일당에게 알려줘 사업을 따내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2015년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판박이다.

검찰은 위례 사업 총 이익 418억원 중 민간이 211억원을 가져갔고, 남욱·정영학·정재창 세 사람이 그 가운데 42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다. 위례 사업에선 호반건설이 169억원을 가져갔는데, 민간 업자들이 이를 교훈 삼아 대장동 사업에선 공모 단계부터 건설사를 배제시켰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위례 사업과 대장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사업 구조를 최종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1356억원을 벌게 하고 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는다. 이 사건들은 한 재판으로 병합돼 심리 중이었지만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