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일반상식

- 더불어 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질의문 1 -

太兄 2025. 11. 27. 17:21

- 더불어 민주당 고발에 대한 공개질의문 1 -

 

민주당은 2025 10 13일 쓴, 필자 정재학의 글 '왕재산 간첩사건으로 본 김현지와 이재명 정권' 이라는 글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11. 28일 오후 14시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지문과 문자를 보내왔다. (추후 12 8일로 조정됨)

 

따라서 필자는 대한민국 법질서에 적극 협력하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고, 그 의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1. 민주당은 김현지 문제에 고소고발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 고발 건은 김현지 문제에 민주당이 나선 것이므로 정치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 '전라도 시인 정재학'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은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2. 10 13일자, 그 칼럼은 왕재산 간첩사건과 그 판결 이후 사건관련자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으며, 따라서 김현지의 명확하지 않는 정체와 이재명 정권에 과연 간첩들이 없을 수 없다는 우려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연 이 점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는 점을 민주당은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해명해야 한다.

 

3.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당연히 민주당은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경찰청은 민주당이 주장한 혐의 내용을 숨김없이 피고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혐의내용을 알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과 대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피의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조건 고발 당했으니 출석하라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정당한 사법 절차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4.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필자가 쓴 글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서울경찰청은 그 점을 분명히 판단해야한다.

 

만약 민주당의 고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등 헌법 파괴에 대한 악의가 있고, 고발 자체가 정치적 목적성을 띠고 있다면, 서울경찰청은 무엇보다 헌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양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필자는 국민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헌법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을 묻겠다.

 

5. 피고발인은 현재 전북 고창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주소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이 요청은 거절되고 반드시 서울경찰청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서울경찰청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고희를 지난 나이에 서울까지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다. 고창에서 서울까지 가서 조사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체력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경찰은 선의의 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분명한 일은 삼가해야 한다.

 

6. 만약 이 고발사건이 민주당의 정치보복이라 판단되면, 필자는 조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민주당의 정치보복에 서울경찰청이 앞장선다는 의심이 갈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서울경찰청이 져야 한다.

 

7. 위 사항을 무시하고 그래도 경찰조사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피고발인 정재학은 국민여론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수사관과의 통화로 느껴진 친절한 안내와 태도는 고마운 일이다. 그리하여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정치권력과 법의 양심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쪼록 민중의 지팡이로서 경찰의 대의명분과 명예를 지켜주기 바랄 뿐이다.

 

 

2025. 11. 27.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