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총장 대행 사표 한장에 7400억?...대장동 김만배는 깎아주고, 유동규

太兄 2025. 11. 13. 17:54

총장 대행 사표 한장에 7400억?...대장동 김만배는 깎아주고, 유동규만 형량 늘렸다

정성호 법무 "구형보다 높다" 진실일까
추징금 7400억원 포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사의'

입력 2025.11.13. 05:00업데이트 2025.11.13. 10:34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3줄 요약
  • 구형보다 더 나와도 항소 가능하다. 일부무죄의 경우 더욱 그렇다
  • 항소포기로 7400억원 추징금 환수는 물건너갔다
  • 민사재판으로 손해회복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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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절반 이상 선고됐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저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경우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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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한 사건에 8년 선고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취지 이 발언에 실제 여권 지지자들은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과와 판결 내용을 보면,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검찰 항소 관련 규정, 실무 지침 등을 통해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의 진실성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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