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불붙은 검란... 지검장들 "총장 대행, 항소 포기 이유 밝혀야" 반발

太兄 2025. 11. 10. 17:04

불붙은 검란... 지검장들 "총장 대행, 항소 포기 이유 밝혀야" 반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 설명하라"
일선 지검장 18명 촉구... 김태훈·임은정은 성명 불참

입력 2025.11.10. 10:31업데이트 2025.11.10. 15:31
 

일선 지검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의 검찰 항소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와 법리적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라”고 10일 요청했다.

대검 수뇌부가 현 정권에 유리하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를 막자,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에서 사실상 마지막 검란(檢亂)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항소 불허 지시를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노 대행은 이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박성원 기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일선 지검장 등 18명 명의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설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박 지검장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고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반면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한대행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다”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해당 글에는 박 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민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서정민 대전지검장,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김향연 청주지검장, 문현철 창원지검장, 신대경 전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검장, 이응철 춘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장),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성명에서 빠졌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연구관들은 노 대행에게 사퇴를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관들은 이날 입장문을 작성해 노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인데, 입장문에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해달라”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과 검찰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대검 연구관들이 검찰 수장인 총장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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