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발전소의 비극... 철거 사각지대 '공작물'이었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 건축물 아닌 '공작물' 분류
신고·허가 대상 아니어서, 구청에 철거 계획서 안 내
'해체 계획'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 제기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원인과 관련, 해체 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는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지자체의 해체 신고·허가대상이 아니다보니 관할 지자체인 울산 남구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철거계획서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발전기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에 해당돼 발파나 해체, 철거 등 전 과정을 관할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물을 철거할 경우 공사 개요, 조직도, 작업 순서, 해체 공법, 구조안전계획 등 방안이 포함된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파 작업을 할 경우 이 검토를 받지만, 이번에 붕괴된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상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울산 남구에 해체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공업체인 HJ중공업이 자체적으로 구조 안전성 검토와 철거계획을 마련했을 수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등의 지적이다.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시공업체로부터 철거계획을 마련하고 안전성 검토를 했다는 진술을 들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서류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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