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깊은 유감" vs "규제 대상 아냐"

太兄 2025. 11. 3. 19:58

종묘 앞 '세운4구역' 높이 제한 완화… "깊은 유감" vs "규제 대상 아냐"

입력 2025.11.03. 10:30업데이트 2025.11.03. 15:46
서울시가 단계적으로 개발 중인 서울 도심 세운지구의 전체 조감도. 가운데 세운·청계·대림 등 상가 7동을 허물어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 축을 만들고, 그 주변에 고층 빌딩 단지를 짓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 그래픽=양인성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렸다. 이를 두고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은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화한 세운4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은 2004년부터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수익성 부족과 역사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곳이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2018년 심의를 통해 이 일대에 71.9m 높이 기준을 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이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큼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 평가’가 필수이고, 71.9m 높이 제한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해 종묘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종묘 전경./국가유산청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높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밖에 있으므로 ‘세계유산법’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앙각 기준도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바뀐 사업 계획을 살펴본 뒤, 문화유산위원회·유네스코 등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세운지구 일대에 1만3100㎡ 넓이 녹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