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太兄 2025. 11. 1. 17:28

대장동 일당 1심 중형, 이 대통령도 답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5.11.01. 00:2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 등 다른 대장동 일당에게도 징역 4~6년을 선고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그만큼 이들이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만이다.

대장동 비리는 성남시의 정책적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만배·남욱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결탁해 민간 업자들 요구대로 공모 지침서가 작성되고, 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이 조작된 것을 다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민간 업자들이 거액을 챙기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도개공 실무진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된 보고서까지 만들었지만 이는 윗선을 거치면서 7시간 만에 사라졌다. 성남시와 그 산하 기관인 성남도개공이 공공 부문 몫을 스스로 포기해 투기 집단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몰아준 것이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2억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대장동 개발 업체가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기는 특혜 구조가 완성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제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관여 여부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부터 주요 단계마다 직접 도장을 찍어가며 대장동 사업을 진행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 실제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게 이뤄졌다”고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